법안

국회한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2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221
제안일2026년 9월 9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9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공무원은 명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징계 사유와 종류, 효력 및 절차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징계처분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나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여 징계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구체적인 처분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징계’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징계처분을 한 자로 하여금 그 징계처분의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직사회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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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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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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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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