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525
제안일2026년 8월 10일
제안자김대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8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사무 수행 과정에서 선거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 간 일방적인 지시ㆍ협조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선거관리기관과 관계기관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ㆍ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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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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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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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5: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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