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43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843
제안일2025년 4월 15일
제안자김예지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4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산불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큰 피해를 입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조한 시기의 산불은 그 규모가 대형화되어 사망자와 부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주택, 농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광범위하게 파괴하므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6: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