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09
| 의안번호 | 2205309 |
|---|---|
| 제안일 | 2024년 11월 6일 |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일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로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생태통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564개중 535개(95%)가 개선ㆍ보완 요청을 받는 등 생태통로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생태통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현황과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가 실시하는 조사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환경부로 하여금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지ㆍ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생태통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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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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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