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65
| 의안번호 | 2213965 |
|---|---|
| 제안일 | 2025년 11월 6일 |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11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교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결정),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되, 그 직을 수행하면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는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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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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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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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4: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