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92
| 의안번호 | 2205792 |
|---|---|
| 제안일 | 2024년 11월 22일 |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1월 2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10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영유아 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 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사회복지법인의 어린이집 설립ㆍ운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아울러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보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 보육 취약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함.
이에 어린이집 설립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법인과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 후단 및 제43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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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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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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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