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0
대안반영폐기
외교·통일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9060 |
|---|---|
| 제안일 | 2025년 3월 18일 |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3월 19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5월 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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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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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