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01
계류 중
| 의안번호 | 2213201 |
|---|---|
| 제안일 | 2025년 9월 23일 |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9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을 포함한 악취 다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의 현장 출동과 악취 측정이 지연되어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를 즉시 파악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악취는 기상 조건과 시간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해졌다 약해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신속한 현장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민원 접수 즉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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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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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