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38
| 의안번호 | 2208038 |
|---|---|
| 제안일 | 2025년 2월 10일 |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6인 |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은 현행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의 체계 일관성이 결여된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13세 미만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 법으로 옮기는 등 법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