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0
계류 중
| 의안번호 | 2202690 |
|---|---|
| 제안일 | 2024년 8월 9일 |
| 제안자 | 박용갑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법은 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특정 시설에 대하여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하지만 전기차는 충전 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화재 및 열폭주가 발생하면 화재진압이 어려우며, 특히,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살수장치나 전기차 전용 소화기, 소화 덮개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하고, 지하주차장 등 옥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 수조, 방화 셔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의무화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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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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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