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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62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562
제안일2024년 11월 14일
제안자이재관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건을 목적범으로 규정하고 있어 목적 입증이 어렵고, 최근 산업기술 유출 범죄 행위가 국가의 경제 안보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산업기술 유출을 억지하고 산업기술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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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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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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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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