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9
| 의안번호 | 2219359 |
|---|---|
| 제안일 | 2026년 6월 19일 |
| 제안자 | 곽상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제37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36조제4항 및 제37조에서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청구ㆍ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며,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만으로는 결과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및 급여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6조제5항ㆍ제6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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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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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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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