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1504
| 의안번호 | 2211504 |
|---|---|
| 제안일 | 2025년 7월 16일 |
| 제안자 | 김용만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률은 현충시설과 관련해 지정, 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근거만을 두고 있음. 또한, 「국가보훈 기본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희생ㆍ공헌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기리는 시설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현충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과 관련된 시설 또는 장소를 포함하는 한편, 보훈기념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리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보존,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훈기념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국외에 흩어져 있는 보훈기념시설을 조사하고, 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보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보훈기념시설을 손상하거나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안 제16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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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