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99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799
제안일2025년 6월 13일
제안자문금주의원 등 16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16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5월 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20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ㆍ유통되고 있던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2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으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시에 비해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ㆍ면 지역 주민의 경우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되어 그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식품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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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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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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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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