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01
| 의안번호 | 2211201 |
|---|---|
| 제안일 | 2025년 7월 1일 |
| 제안자 |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하도록 함.
한편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시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반시설이 부족한 국가ㆍ일반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대학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기업체에 임대할 건물의 건축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을 용지비용까지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시 사업시행자가 기업체에 임대할 목적의 건물의 건축비용과 용지비용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첨단산업의 육성ㆍ개발 및 도시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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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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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