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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51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251
제안일2024년 7월 25일
제안자임미애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상 인정되는 정당의 지역조직으로 시ㆍ도당과 기초단위 조직으로 당원협의회가 규정되어 있는데, 당원협의회는 정당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상설사무소 설치가 금지되며 유급사무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음. 이에 따라 당원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상시적인 교육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당 제도를 재도입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음.
과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했으나 뚜렷한 정치개혁의 실익도 크지 않고 오히려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ㆍ도당을 비롯한 정당 지역조직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ㆍ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지구당을 구성하도록 하는 대신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전국 17개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원을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여 정당의 지역정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으로 구성(안 제3조).
나. 지구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며,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
다. 시ㆍ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150인 이내로 하고, 지구당의 유급사무직원은 2인 이내로 함(안 제30조).
라. 지구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안 제3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0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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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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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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