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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297
제안일2026년 3월 6일
제안자조계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의 위임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리모콘 신호 등을 이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한 이른바 ‘변종 자동진행장치’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대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여 과도한 비용 투입을 유도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 규정상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만이 가능하여, 불법 게임제공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고 재영업을 하거나 단속 공무원을 위협하는 등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이용자가 신체접촉 없이 게임물을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의 제작ㆍ유통ㆍ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게임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호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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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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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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