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69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8169
제안일2026년 4월 8일
제안자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4월 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ㆍ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 중인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정책 관련 업무가 보건복지부의 소관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고,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권만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가 부재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부를 신설하여 인구정책과 사업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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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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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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