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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60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7260
제안일2025년 1월 6일
제안자박정훈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월 7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서는 보이스 피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070 등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010과 같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장치인 발신번호 변작기(SIM BOX)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구매가 가능한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세관에서는 발신번호 변작기가 적발되어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임.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다 경찰에 적발된 발신번호 변작기는 2021년 500여 대에 불과했지만, 2022년 1만 4천여 대, 2023년 1만 6천여 대로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6천 대를 넘긴 상황임.
이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제2항 및 제95조의2제5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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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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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1: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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