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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0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4107
제안일2024년 9월 20일
제안자이춘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몇 가지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죄, 횡령, 배임 등의 사유는 환수 사유로 규정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누락되어 있어 성범죄 사건이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재직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성범죄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제74조의2제3항제1호의4 및 제1호의5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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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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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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