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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1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913
제안일2024년 11월 27일
제안자김교흥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특허법」은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기술 전문가가 심판 절차에 참여해 의견(서면, 구두)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허심판 분쟁의 내용이 점차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에도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활용 실적이 저조함.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 복잡한 기술적 사안을 더욱 면밀하게 다루고,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의 기술과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여야 함.
이에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하여 전문심리위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4조의2).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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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2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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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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