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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2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728
제안일2026년 7월 3일
제안자김종양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 국가계약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거나 정성적인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종합심사낙찰제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등은 철도차량 조달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철도차량 조달계약은 사실상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철도차량 조달의 경우 납기준수 능력, 품질관리 역량, 과거 계약이행 성과 등이 낙찰자 선정에 반영되지 않아 납품 지연이나 품질 하자를 반복한 업체가 재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기술 등을 적용한 철도차량의 적극적인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차량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방식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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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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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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