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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62

계류 중
보건·의료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62
제안일2026년 10월 12일
제안자박용갑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수가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근거를 담은 현행법을 제정했고, 정부는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1조 2,614억 원을 배정하여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임.
그러나,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인 11개 국립대학교병원 중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9개 비수도권 국립대학병원이 모두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이에 병원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고가 의료장비 도입을 위한 여력도 감소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은 더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의 신축ㆍ증축과 의료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응급의료를 제외하고, 정책금융을 지원할 근거가 없는 탓에 사업비를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조달하고 있음.
반면,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복지의료기구(WAM)가 병원이 신축ㆍ증축 또는 고가의 의료 장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정융자자금을 토대로 의료기관에게 총사업비의 80%까지 최장 30년간 장기ㆍ고정ㆍ저리(長期ㆍ固定ㆍ低利)로 지원하고 있음.
미국도 연방주택청(FHA)이 「국가주택법(National Housing Act)」 제242조에 따른 ‘병원 모기지 보험(Hospital Mortgage Insurance Program)’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이 확장, 현대화 등을 추진할 때, 총사업비의 90%를 정부가 99%까지 보증하여 최대 25년간 고정 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자원이 고루 분포되어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임을 규정했으나,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장비 도입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 필수의료 제공 시설, 물자 등 기반시설 확보 및 강화를 위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및 제22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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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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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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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5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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