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8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880
제안일2026년 10월 13일
제안자장종태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10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하였음.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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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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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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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03: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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