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42
계류 중
경제·재정·세금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20842 |
|---|---|
| 제안일 | 2026년 8월 27일 |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8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주민의 알 권리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산안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이 예산안 심의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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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