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05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905
제안일2024년 11월 27일
제안자최보윤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인 UN의 장애인권리협약은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이 장애인이 문화유산뿐 아니라 문화유산 정보에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문화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장애인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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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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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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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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