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8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188
제안일2026년 7월 28일
제안자이강일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지역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금고의 이사장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마을금고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3조의2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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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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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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