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9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479
제안일2025년 5월 12일
제안자박수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7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비교적 장기로 규정되어 있어 농어업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빈번한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농가 및 어가는 경영위기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데, 재해보험의 목적물은 그 범위가 한정적이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보험료의 비율도 충분하지 않아 재해보험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5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박수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