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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4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7764
제안일2026년 3월 26일
제안자정일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3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부담으로 인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혼 초기 높은 대출이자 부담은 주거안정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는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납부한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제율이 과세표준에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역진성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중ㆍ저소득층 신혼부부는 공제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저당차입금을 받아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2조제7항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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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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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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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0: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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