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367
계류 중
교육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3367 |
|---|---|
| 제안일 | 2024년 8월 29일 |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8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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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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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