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58
| 의안번호 | 2217358 |
|---|---|
| 제안일 | 2026년 3월 11일 |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3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동법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중복 수령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지난 2024년 우리나라 국토의 최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먼섬 주민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음.
하지만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경우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의 불리함에 더하여 생계의 터전인 바다에서 국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국경수비대와 같은 역할과 중요성이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중복 수령이 제한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현행 법과 먼섬 지원 특별법 등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어업인에 한해 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복 수령 제한 규정을 배제하여 영세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과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먼섬 지역 어업인의 특수 공익기능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1: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