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20

원안가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3720
제안일2025년 10월 27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10월 28일
본회의 처리결과원안가결
처리일2026년 4월 23일
법사위 처리원안가결 2026년 3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하고,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항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국가관리항만과 지방관리항만으로 구분되는데, 항만시설운영자등이 관리하는 항만이 국가관리항만에 국한되어 있어 지방관리항만은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는 본래 「항만법」의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방관리항만의 항만시설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2년 지방관리항만 운영 사무를 시ㆍ도에 이양하는 취지로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시ㆍ도지사가 항만시설운영자에서 제외된 결과임.
이에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항만시설운영자등”에서 항만운송사업 등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관리항만의 운영 주체인 시ㆍ도지사 또한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본문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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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6년 4월 23일 본회의 · 원안가결

○ 찬성 167× 반대 0△ 기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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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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