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9
| 의안번호 | 2211049 |
|---|---|
| 제안일 | 2025년 6월 24일 |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6월 2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1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및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왔고, 이를 근거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위원회도 2025년 1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 입법을 권고한 상태임.
이에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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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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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5: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