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2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1012
제안일2025년 6월 23일
제안자이만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6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적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사회재난 등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 중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타격 받은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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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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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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