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4
계류 중
문화·체육·관광자동분류
| 의안번호 | 2206524 |
|---|---|
| 제안일 | 2024년 12월 16일 |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1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스포츠윤리센터의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해 체육인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사업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등입니다. 체육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센터의 사건 해결 방식이 소극적 조사에 한정돼 개선 요구가 있습니다. 아울러 결론 도출까지 장시간이 소요돼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분쟁조정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처분 중심 사건 해결 방식 한계 보완과,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갈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8조의18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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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7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