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63
| 의안번호 | 2220063 |
|---|---|
| 제안일 | 2026년 7월 21일 |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역연금의 급여수준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선정기준액 이하이거나,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빈곤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모든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려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3항 삭제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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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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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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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