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90
| 의안번호 | 2201590 |
|---|---|
| 제안일 | 2024년 7월 10일 |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7인 |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4년 7월 11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5년 9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고용ㆍ특수고용ㆍ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의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계, 설비, 작업환경,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밀착형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의 일부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과 일관성, 적시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보건안전청(HSE)이 설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노동부 산하의 외청조직으로 설치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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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03: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