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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40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5640
제안일2024년 11월 18일
제안자이정헌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국방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1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보상금ㆍ특별공로금ㆍ공로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신청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에 걸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왔으나,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 심의를 받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이 있어 이들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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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7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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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23: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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