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65
| 의안번호 | 2219965 |
|---|---|
| 제안일 | 2026년 7월 15일 |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5인 |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7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및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디자인권 관련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ㆍ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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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6: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