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93
| 의안번호 | 2216093 |
|---|---|
| 제안일 | 2026년 1월 16일 |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의 2분의 1 초과를 제한함으로써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 농ㆍ축협 상호금융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국내 상호금융권의 여신에 대한 사업이용량 기준을 비교해 보면, 농협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은 비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준조합원 자격이 구역내로 제한됨.
반면 새마을금고는 제한이 없으며,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조합원 자격을 폭넓게 적용하고 준조합원 제도를 두지 않고 있음. 수협은 준조합원 자격을 구역외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산림조합 역시 조합장이 인정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 농ㆍ축협 경제사업의 규모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판매사업을 수행할 때 생활용품의 취급을 제한함으로써 판매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함.
주요내용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에 대해선 정관으로 사업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8조제1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과 함께 생활물자의 공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식품을 비롯한 생활필수 상품 구색을 맞출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의8제2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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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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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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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