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4
| 의안번호 | 2211494 |
|---|---|
| 제안일 | 2025년 7월 15일 |
| 제안자 | 김현정의원 등 13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7월 16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철회 |
| 처리일 | 2025년 7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2011년 「상법」 개정 이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개정 이후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 상법에서는 대표적 주주환원 정책인 자사주와 관련하여 소각 원칙을 정하지 않고 있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음.
그렇기에 자기주식의 소각을 원칙화하는 법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을 없애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인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일정한 예외를 두어 기업의 유연한 경영전략 수립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원칙적으로 이를 소각하도록 하되,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그 계속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1조의4 및 제341조의5).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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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3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2025년 7월 22일 본회의 · 철회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8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