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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94

대안반영폐기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9294
제안일2025년 3월 24일
제안자윤준병의원 등 15인
소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25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 벤처투자회사, 상업기업, 국내복귀 우수인력,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들은 중소기업의 육성, 우수인력 유치, 수도권 과밀 억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세제 지원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규정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 우수인력 유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
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조의4).
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
라.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13조의2).
마. 내국법인 및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바.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4조)
사.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조)
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8조의3).
자. 투융자집합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7조).
차.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0조).
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법인 본사를 이전하는 데 따르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1조).
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파.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64조).
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77조의3).
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85조의8).
너.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99조의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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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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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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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9: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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