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78

대안반영폐기
농림·수산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0478
제안일2025년 5월 12일
제안자박수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5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5년 8월 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 국제적 식량위기 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쌀을 포함한 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실시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및 식량주권 확보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실시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해 식량안보에 이바지함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다.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제4항).
마.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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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현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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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17:59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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