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36
대안반영폐기
| 의안번호 | 2215836 |
|---|---|
| 제안일 | 2026년 1월 2일 |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6년 1월 5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1조의3 등).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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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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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12: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