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93
| 의안번호 | 2209893 |
|---|---|
| 제안일 | 2025년 4월 16일 |
| 제안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 위원회 회부일 | 2025년 4월 17일 |
| 본회의 처리결과 | 대안반영폐기 |
| 처리일 | 2026년 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봄철 산불 피해액은 1조 원이 훨씬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묘객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 실화가 산불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최근 5년 간 발생한 2,600건의 산불 가운데서도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ㆍ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등 대부분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이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산불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지만, 현행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벌칙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형(形)의 2분의 1까지 가중죄를 적용하고자 함.
또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사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및 제79조, 제80조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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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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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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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30일 18:00 · 국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