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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8

계류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0568
제안일2024년 6월 18일
제안자이종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정무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6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 별표에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시점에 따라 월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음. 수당의 차등 지급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유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위임하면서도, 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제16조의3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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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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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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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4: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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