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74

대안반영폐기
복지·연금자동분류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3974
제안일2024년 9월 12일
제안자박수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9월 13일
본회의 처리결과대안반영폐기
처리일2024년 12월 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분할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령연금을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청산ㆍ분배하는 것으로, 구법은 분할연금제도 수급 요건이 되는 혼인 기간을 ‘법률혼’ 기간으로 하였으나 2016. 12. 19. 2015헌바182 결정에 따라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된 신법에서는 그 기간을 ‘사실혼’ 기준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임.
그런데 해당 조문 개정 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법률의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헌으로 보았음.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경우에는 노령연금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인 경우와 후인 경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일 전ㆍ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일(2016년 12월 29일)부터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일(2018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2018년 6월 20일 이후 발생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법률 제152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2: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