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4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19574
제안일2026년 6월 29일
제안자김선교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6년 7월 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협 공제사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협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7조의2 신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실린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고쳐 쓰거나 요약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을 AI에게 물어보기

공식 자료를 담은 질문이 그대로 실려 갑니다. 창이 열린 뒤 질문이 비어 있으면 「질문 복사」로 붙여넣으세요. 돌아온 답은 AI가 쓴 문장이므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공동발의 11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단계이거나 아직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7:00 · 국회 원문 보기

이 법안 정보에 정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