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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47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8947
제안일2025년 3월 14일
제안자구자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5년 3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ㆍ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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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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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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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17: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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