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83

계류 중
법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02283
제안일2024년 7월 26일
제안자김윤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회부일2024년 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원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행 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72.1%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까지 정기지급을 받았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양육비의 지급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 의무인바, 지급 의무의 불이행은 곧 아동학대라고도 할 수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하고, 부양의무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 제17조제6호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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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공동발의 14명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본회의 표결에서의 찬성과 같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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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안 정보 · 확인 시각 2026년 9월 29일 02:00 · 국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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